지방분권 위해 개헌 전 하위 법령부터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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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위해 개헌 전 하위 법령부터 고친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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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지방분권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개헌에 앞서 하위 법령부터 고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진다.

법제처는 자치입법권 강화 또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월20일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개헌에 이르기 전에도 혹시 법령 가운데 지방분권에 저해되는 조항들이 있지 않은지 보고, 지방분권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가 우선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 조문 20개를 찾아냈다.

개정안은 ‘자치입법권’ 과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확대·합리화했다.

‘자치입법권’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조례로만 정하도록 개정한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쓰도록 목표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데, 이를 고쳐 지자체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에는 현재 ‘조례로 정한 행사’에서 여기에 ‘조례로 정한 활동’을 추가한다.

지자체에 둬야 하는 각종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가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 중 수정 의결된 예산항목에 대해 지자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등 ‘자치행정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내년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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