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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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10년 구형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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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무단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상렬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목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방북해 70일 간 머무르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한 목사는 2005년 9월 '반미, 반전,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상징적 일환으로 맥아더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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