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절친 천신일, '46여억원 수수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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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절친 천신일, '46여억원 수수 혐의' 구속기소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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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23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I공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조 등으로 4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천 회장은 2006년에 I공업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140억원의 출자전환을 해달하는 청탁과 지난해 I공업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무마로비 대가로 46여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천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했으며, 지난 16일 한차례 더 구속기한을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정치권 로비설 등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확인했지만, 천 회장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 관련 수사는 더이상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제로 검찰은 전날도 천 회장을 불러 46억원 이외에 추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혹을 조사했지만, 영장 청구 당시보다 혐의 액수가 늘어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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