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주도' 혐의 김기태 코레일 노조위원장 2심도 집유
상태바
'불법파업 주도' 혐의 김기태 코레일 노조위원장 2심도 집유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3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3일 불법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운송 업무에 방해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11월26일부터 8일 동안 전면 파업을 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철도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피해규모가 적지 않았고,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김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위원장 등이 벌인 5차례의 파업 가운데 11월5일에서 같은달 6일,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진행된 파업에 대해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이라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기간의 파업은 무죄로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