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에 국가 기밀 넘긴 '흑금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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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에 국가 기밀 넘긴 '흑금성' 징역 7년"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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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3일 북한에 국군 작전계획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상 간첩)로 구속 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탈북자에 대한 자료와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문서 등을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로 구속 기소된 방위사업체 전 간부 손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정부 승인 없이 노동당 간부 A씨와 꾸준히 만나 남북협력 교류사업 이외의 범위에서 자료를 넘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북공작원과 자연인이 북측과 접촉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만큼 공작원에서 해고된 이후에도 A씨와 같은 형태의 만남을 계속한 것은 문제있다"며 "여러 상황을 볼 때 박씨 등의 행위는 국가안전 질서를 해치는 위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언론에 알려진 박씨는 1990년대 국가정보원(현 국가안전기획부)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다 1997년 북풍사건에 연루돼 해고됐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공작원 등을 만나 우리 군의 작전교리와 야전교범 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북풍사건은' 1997년 당시 안기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이다. 박씨는 당시 대북 관련 정보를 입수해 안기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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