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결 무시한 성남시 120억 배상하라"
상태바
고법 "판결 무시한 성남시 120억 배상하라"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3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행정심판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약 15년 동안 '골프연습장 허가 취소'를 고집하던 경기도 성남시가 피해자에게 약 12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A씨가 "1995년 분당에 골프연습장 개설 허가를 받았는데도 시의 방해로 짓지 못해 128여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996년 이후 경기도가 골프연습장에 대한 성남시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세 차례나 내렸고,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4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했는데도 계속 골프연습장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성남시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성남시는 장씨에게 98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자를 포함해 성남시가 배상해야 할 돈은 120억원이 넘는다.

A씨는 1995년 1월 성남시로부터 분당 이매동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았지만 다음 달 시에서 "인근 군부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A씨가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 다시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같은 해 11월 A씨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지만 성남시는 경기도의 세 차례의 시정명령에도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A씨가 낸 골프연습장 및 진입도로 시행 허가에 대해 직접 처분을 했고, 성남시는 헌법재판소에 "경기도가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성남시가 계속 인가를 내주지 않자 A씨는 2002년 수원지법에 "성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2심에 이어 2004년 대법원에서도 승소했지만 성남시는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06년 7월 "성남시는 골프연습장을 열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120억원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