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소득 1억이상 '女' 2000명 증가
상태바
지난해 연소득 1억이상 '女' 2000명 증가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12.22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지난해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여성은 2만2200명으로 전년 대비 9.9%(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남성은 11만3200명으로 5.6%(6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세청은 22일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사회진출이 꾸준히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한 고소득층의 평균 고지세액은 5960만원으로, 전체 고지세액(3조684억원)의 70.5%(2조1634억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종합소득세 결손신고자(13만8465명) 중 흑자로 전환된 사람(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자)은 5만4589명으로 39.4%를 차지했다. 법인의 흑자전환 비율은 45.7%로 개인의 흑자전환 비율보다 다소 높았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의 당기순이익은 65조5000억원으로 전년(119조원) 대비 45%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보험업 (18조원)과 제조업(13조원) 등의 실적감소에 따른 것이다.

법인세 신고법인 41만9400개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1만6100개 법인이 전체 총부담세액(34조8545억원)의 93.9%를 차지했다.

법인세 신고법인의 공제감면세액비율은 중소기업법인이 24.4%로 일반법인(15.1%)보다 9.3%포인트 높았다. 이는 조세정책상 중소기업에 공제감면 등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이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액은 2005년(73억9500만원) 대비 57.7% 증가한 116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 법인세, 외국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신고 부담세액은 6조6760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59조4056억원)의 11.2%를 차지했다.

보건·의료업 면세사업자 전체의 수입금액은 2006년 22조4648억원에서 지난해 31조3997억원으로 39.8% 증가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웰빙 열풍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