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분양 아파트 하도급 업체 떠넘기기는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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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분양 아파트 하도급 업체 떠넘기기는 불공정 거래”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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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정당 판결"

[매일일보] 미 분양 아파트를 하도급 업체에 억지로 떠넘김 건설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주, 남양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급사업자들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대주건설은 2006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20개 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49가구를 배정해 분양,2008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양건설 역시 미분양 아파트 39개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회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수입한 자동차를 하도급업체에 할당, 판매하도록 했다가 시정명령과 5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한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두 건설사의 행태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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