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전 사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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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전 사장 1심서 집행유예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7.11.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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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하는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현구(사진·57)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상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대관 로비 명목으로 상품권 깡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부외 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인 등에게 후원금 명목 등으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위원 명단을 만들어 가능성이 큰 교수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자문 계약을 맺고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래부가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비리를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하자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축소·누락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감사원 출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에 자문료 형식으로 거액의 알선 청탁 대가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부나 감사원 등 정부 부처의 엄정한 공무집행을 어렵게 했다”면서 “궁극적으로 회사에도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승인 탈락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을 보기는 어렵다”면서 양형을 반영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임에도 서약서를 쓰고 심사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롯데홈쇼핑 측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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