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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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7.10.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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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중형… 롯데 “1심 재판 지켜볼 것”
변호인단 “투명경영 위한 노력 물거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이처럼 재벌 일가에 대해 한꺼번에 중형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은 롯데 안팎의 기대나 예상을 훌쩍 뛰어 넘는 중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롯데와 신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줄곧 “당시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신 회장은 이를 거역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란 논리로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이 적당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입장을 언급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양형 변론을 통해 “과거 가족중심경영이나 경영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기업공개, 지주회사 전화, 순환출자 해소 등 갖은 노력을 해온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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