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만수 전 행장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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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만수 전 행장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7.10.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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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비리 관련 “권한 남용한 중대 범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검찰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경제계 최고위층이 권한을 남용한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시하고 강요해서 대우조선해양이 투자한 돈은 모두 허공으로 날아갔다”며 “그런데도 다른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 업체에 투자를 받아냈다고 봤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남 전 사장 관련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지인 회사를 국책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선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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