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vs삼성, 정유라 승마지원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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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vs삼성, 정유라 승마지원 놓고 공방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10.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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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정유라에 말 사줬다” vs 삼성 “말은 삼성 소유로, 뇌물 아니다”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승마지원 의혹 관련 말 소유권 등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 2차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의 PT가 먼저 진행됐다. 특검은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이뤄지면서부터 삼성의 승마지원은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고, 이 부회장이 이를 승낙하면서 구체적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 큰 틀에선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 합의는 외관상 승마협회 인수 및 지원이지만 정유라에 대한 지원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재차 승마지원을 요구했고, 이후 지원금액 등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게 됐다”며 “용역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지원 액수 부분에 있어 수차례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는 삼성이 훈련 지원보다 최서원 측이 요구하는 액수만 생각해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계약서는 정유라에게 말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이라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정유라에 지원한 마필은 삼성의 소유로써 뇌물 성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일반적으로 승마계에서 말을 사준다는 것은 말을 제공해서 탈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인식한다”며 “이 부회장은 승마계를 경험했던 인물이고, 최 씨 역시 승마선수의 엄마로, 승마계 인사로서 말 소유권을 원한다면 이를 명백히 구분해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계약 문서 내에 마필은 삼성의 소유로 명시돼 있고, ‘추후 삼성의 승인이 필요함’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는 등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내용도 기재돼 있는데,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은 삼성의 소유권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여러 문서들을 파악해봤을 때 특검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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