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김해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화재사고와 다양해지는 공동주택 범죄수법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김해운동장 내)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등 14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박만근 소방경과 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강우진 경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아파트 화재 안전대책, 자위소방대의 역할과 공동주택 내 범죄수법과 예방교육, 방범활동 요령, 사안별 범죄예방법 등 실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교육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로 입주민간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또한, 이날 교육은 아파트 내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범죄수법 유형에 따른 맞춤형 방범활동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현장 실무자들의 역량을 높임으로서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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