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거지역 내 재산권 막는 도시계획시설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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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거지역 내 재산권 막는 도시계획시설 규제 해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7.10.1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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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풀되 보전 필요한 곳은 유지 난개발 방지
춘천시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오래 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들이 규제에서 풀린다.

춘천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도시관리계획 재정 비안을 마련하여 최근 주민열람공고를 마친 데 따라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

재조정 대상은 △주거지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507개 노선, 120km) △불합리한 용도지역(228곳, 2.1㎢) △용도지구(경관, 고도지구) 폐지(41개소, 13.4㎢) △ 용두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6곳, 0.2194㎢)이다.

정비되는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 이전 지정된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0년 자동으로 해제되는 도시계획도로 등이다.

이들 계획도로 중 주거지역 내 사유지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시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자동 폐기되는 일몰제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은 과거 다른 법에 의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됐다가 해당 법 개정으로 면적이 축소됐으나 여전히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돼 규제를 받고 있는 곳들이다.

이를 관련법에 맞게 이들 용도지역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예전 캠프페이지 항로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우두동, 중앙로 도로변 고도지구는 폐지된다.

이들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이 상업구역이나 개발이 사실 상 불가능해 수십 년 전 시가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예전 국도 5호선을 따라 곳곳에 지정된 경관지구도 폐지된다.

고속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관문 역할을 하는 국도5호선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경관지구로 지정됐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다.

시는 이 같은 필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되 난개발 방지책도 함께 마련한다.

최근 확정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는 풀면서 보전이 필요한 곳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연말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신청하고 내년 2월까지는 결정 고시를 받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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