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지난 8년간 미성년자 4만여명이 5조2000억원 이상을 증여받았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 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원이다.
증여 자산 유형별로는 금융자산(2조818억원)이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동산(1조6893억원)이 32.3%, 주식 등 유가증권(1조2585억원) 24%, 기타자산 4.1%(218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가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 중‧고등학생 2만1233명은 2조65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2270만원이다.
만 2세 이하 3988명이 3338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이었다. 증여의 절반(1647억원)은 예금 등 금융자산을 통해 이뤄졌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5274명은 5346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이 1억136만원으로 집계됐다.
만6세부터 만12세까지의 초등학생 1만6047명은 1조7736억원을 증여 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52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만2세 이하에서 49.3%였던 금융자산 비중은 만 13세~만 18세 구간에서는 37.5%로 감소했다.
증여자산 유형의 비중은 미성년자 연령대를 통틀어 △금융자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자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인 평균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평균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지만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