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화재시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대물배상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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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시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대물배상 보험금 ↑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10.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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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대형 건물 등의 화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보험 개정안이 시행된다. 특수건물 소유주의 화재대물보험 가입 의무와 대물배상 보험금액도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특수건물 화재에 대해 자기 건물 보상과 타인의 신체 손해 배상책임보험만 가입 의무 가입 대상으로 건물 소유주의 배상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1건당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했다다. 특수건물은 백화점·의료시설·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로, 화재위험과 규모 등을 고려해 설정된다.

타인의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도 기존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여러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함에도 유사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에 비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보험가입 기준일도 명확해진다. 지금까지 특수건물 소유자는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일로 해 30일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했다.

하지만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 별로 특약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일(기준일부터 30일 내 가입)이 세분화된다. 건물 신축, 소유권 변경 외에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된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이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실시 48시간 전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해 왔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최초 안전점검의 경우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무보험의 가입범위와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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