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세청 다스 물납 특혜의혹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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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세청 다스 물납 특혜의혹 조사해야"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0.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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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근저당 설정으로 토지 대신 비상장주식 대납
박 의원실 "국세청 근저당 설정 토지도 물납받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영선 의원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스 비상장 물납에 대해 국세청이 특혜를 줬다고 재차 강하게 주장했다.

1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그간 부동산에 근저당 등 질권 설정에도 부동산 물납을 받았지만 유독 고 김재정씨 상속인 권모씨 부동산은 소액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부동산 대신 비상장 회사인 다스 주식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란 의혹이 일고 있는 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기획재정부는 다스 주식 5만8800주를 보유해 19.91%의 지분율로 3대 주주다.

다스 최대주주는 이 전 대통령 맏형 이상은 대표로 47.26%를 가지고 있다. 2대 주주는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 부인 권씨가 23.60%를 보유하고 있다.

당초 김재정씨가 지분 48.89%로 최대주주였지만 2010년 2월 김씨가 사망하면서 김씨 지분이 권씨에게 상속됐다. 이 과정에서 권씨는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해 기획재정부가 다스의 지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비상장주식 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물납으로 대납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물납 대상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국세청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납 대상은 국·공채가 최우선이고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 순으로 받는다. 해당 재산이 없을 경우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할 수 있다.

권씨는 상속세를 낼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박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다스 관련 질의를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상속세 416억원을 비상장 회사인 다스의 주식으로 물납하도록 허용한 과정이 납득이 안된다”며 “다스 상속인인 권씨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비상장 주식 납부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채무채권최고액 190만원이 걸려 있는 충북 옥천군 임야 123만평이 물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상속자가 100만평 이상의 부동산에 소액의 근저당을 잡아 상속세로 징수되는 것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실은 이날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근저당이 설정됐지만 토지나 건물을 물납으로 받는 사례를 여러 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에는 공유자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됐지만 토지 물납허가를 해준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상속세 납부)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물납을 받지 않고 다스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며 “이렇게 받은 다스 주식은 기재부가 수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유찰돼 현재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라 대책을 세워야 하며 국세청의 다스 물납 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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