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
[매일일보 이기환 기자] 안성시는 오는 2025년을 목표로 하는 ‘2025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다.시는 올해 2단계에 추가 완화를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불합리한 시설 308개소를 추가 정비(308개소)하고 110개소의 자연 취락지구 확대 지정·개발진흥지구 해제, 지구단위 계획 규제 완화 등 시 결정 사항에 대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3단계에 돌입하는 내년에는 경기도 결정 사항인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재조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 관리 지역을 세분화하는 개발 가용지를 확대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시청 도시정책과나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관련 도서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시는 2단계 재정비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 위해 이달 중 시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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