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결정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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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결정 1년 유예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7.10.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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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정지 조치도 연장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논란이었던 MP그룹[065150]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1년 늦춰졌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해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MP그룹에 대한 주식거래 정지 조치 역시 개선 기간 종료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때까지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정우현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MP그룹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개시했다.

상장사는 임원의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MP그룹 자기자본 대비 31.6% 규모로 상장폐지 규정에 부합한다.

MP그룹은 지난달 오너 일가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사내외 이사 등 경영진을 모두 교체하는 등 강한 경영 개선 의지를 내비췄다.

이에 따라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미뤄졌으며 상장 폐지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던 주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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