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가짜 농약·불법 밀수농약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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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가짜 농약·불법 밀수농약 판쳐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7.10.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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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불법농약 통관 단계서 원천적 차단 나서야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농촌진흥청에 부정·불량농약 및 비료 유통 방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농약 가격표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부정·불량 농약의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밀수입 농약 등 부정농약 적발건수는 11건, 약효보증기관 경과농약 등 불량농약 적발건수는 74건, 기타 법규위반 농약은 260건이나 되었다. 또한, 부정・불량비료도 같은 기간 총 123건이 적발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등록 밀수 농약은 배의 열매꼭지가 꺾이는 등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밀수농약은 대부분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하므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 받기가 어렵고, 농자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 게다가 밀수 농약이 묻은 농작물을 섭취한 국민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진청은 밀수 농약・비료의 보관, 판매를 집중 점검하고, 올바른 농약, 비료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관세청과 협의하여 농약을 세관장 확인 수입물품으로 지정 고시하여 통관 단계에서 불법 농약을 원천적으로 반입 차단해야 할 것이며, 주요 여객항과 연계하여 밀수농약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지자체와 농진청의 합동단속에 의한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적발건수는 247건에 달했다. 이렇게 적발된 곳 외에도 규모가 큰 판매상을 제외하고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이완영 의원은 “판매상이 번거로움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간다. 가격을 비교할 기회가 없어지고, 바가지로 제품을 비싸게 구입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현재 농약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1차는 시정권고, 2차부터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낮은 처벌수위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한번만 적발돼도 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농민들에게 농약 가격표시가 안 된 곳은 지자체나 농진청에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농진청은 상시 및 불시 단속 등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천차만별인 농약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총체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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