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기업, 세무 특허 등 법무지식부터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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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기업, 세무 특허 등 법무지식부터 갖춰야”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10.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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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중기협력센터, ‘창업·스타트업 기업 위한 법무설명회’ 개최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아이디어 사업화부터 투자유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른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하는 창업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17일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필수 법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세무지식과 절세전략, 나만의 창업 아이디어를 지키는 지식재산권 활용방안,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김태욱 세무사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세무전략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즉,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요건과 차이점을 면밀히 파악해 본인의 사업형태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일반사업자에 비해 부가세 신고 절차가 간단하고 세금도 적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선택을 해야 한다.

이어 최원주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활용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최 변리사는 “아무리 좋은 기술 이나 제품을 발명했어도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실제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해당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준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다가, 한순간에 기술도 뺏기고 거래도 끊기는 경우가 빈번하니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자동차라는 하나의 완성품 안에는 발명에 대한 특허, 고안된 부분에 대한 실용신안 실용신안, 이름에 대한 상표권 등 용도와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설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동양창업투자 대표 출신이자 경영자문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배인탁 위원이 강의했다.

배 위원은 피칭의 목적은 당장 투자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해 차후에 더 자세히 검토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점을 혼동해 제한된 시간 내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다 보니 선택과 집중에 실패해 핵심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칭시 자기자랑에 치중해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사업의 강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자신감 전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활용, 청중 관심 높이기 등에 유념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협력센터에서는 창업자 및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무설명회를 매년 개최해 시기별로 중소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법무지식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자문단 산하 법무서비스지원단에 소속돼 있는 32명의 현직 변호사·변리사·관세사·세무사·노무사들은 중소기업 대상 자문과 교육을 무료로 상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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