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경찰이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사 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 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003490]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룹 시설담당 임원인 조 모 전무도 유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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