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서울 시내면세점 8곳 중 6곳 축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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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서울 시내면세점 8곳 중 6곳 축소운영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0.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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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면적 관세청 심사 중요 배점항목…관세청 사후 관리 부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축소해 매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부처인 관세청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을 확인한 결과 롯데·신라면세점 본점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이 입찰 당시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비해 매장 면적이 작았다.

면세점 영업장 면적은 특허 선정 과정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 항목이다.

실제로 2015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한화의 경우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해 점수를 높게 받았다. 반면 롯데는 중소기업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해 낮은 점수를 받아 롯데 대신 한화가 특허권을 받은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HDC신라, 갤러리아63, 두타 면세점은 계획대비 약 500평 가량을 에스엠 면세점은 660여평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도 사업계획 대비 매장을 축소해 영업 중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신청 업체가 면적 등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현장 실사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허장 교부 시점에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HDC신라는 사업계획서에 매장 면적을 1만3322㎡(약 4029평)으로 써놓고 실제 특허장 교부 시 1만1206㎡(약 3389평)으로 640평 축소 운영하겠다고 변경했지만 관세청은 특허를 내줬다.

에스엠 면세점도 매장면적을 기존 6981㎡(약 2111평)에서 6345㎡(1919평)로 낮췄지만 특허를 발부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매장면적, 주차시설 등 사업계획서 상 설치하기로 한 ‘계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을 부과하여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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