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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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키로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7.10.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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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동두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해 10월을 번호판 영치의 달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시는 세무과 직원들을 동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고질, 상습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촉탁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지난1월부터 9월말까지 339대의 번호판을 영치, 1억4천9백만 원을 징수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로 인한 체납액 징수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 향후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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