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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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할 것”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10.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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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지방선거 통해 개헌안 국민투표 계획
국회 예결위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같은 해 2월 개헌안을 마련하고, 한 달 후인 3월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지방선거를 3주 정도 앞둔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개헌특위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본격적인 개헌 작업은 국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 착수할 것이라고 개헌특위는 전했다.

우선 11월 초 일주일에 2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진행하고, 해당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서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초소위원회는 11월 중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또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 도출과 조문화 작업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개헌특위는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쟁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성안하고,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늦어도 2018년 5월 4일 이전에는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실시된다.

이번 개헌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선거제도 관련사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헌특위는 설명했다.

더불이 이날 회의에서 ‘행복개헌’을 슬로건으로 한 개헌 홍보영상에 대해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페인이 연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행복개헌’이라고 하면 박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박 전 대통령이 2012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개헌의 광고 카피가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페인의 광고 카피와 동일하냐”며 “개헌에 뜬금없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헌 홍보영상은 개헌특위와 무관하게 제작됐다”며 “국회 사무처에서 업체선정을 공고했고, 국회의장 결재로 업체가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개헌 홍보영상은 국내 유명 홍보기획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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