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440건 패소… 구상권 청구 2% 불과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최근 5년간 정부가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배상한 금액이 9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만9580건 국가소송 중 5440건에서 패소해 총 8824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373건이었던 국가소송은 2016년 5293건으로 157% 규모로 늘어났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이미 2869건이 집계됐다.
국가소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미해당’ 등의 사유로 총 212건(1573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했다.
채이배 의원은 “5년간 국가배상금은 9000억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배상금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단 2%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정부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구상구너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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