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단말기 판매량 10.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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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단말기 판매량 10.7% 감소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10.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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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이 약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 비해 10.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2095만대였던 판매량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823만대로 줄었고, 2015년 1908만대로 증가했다가 2016년 1870만대로 225만대 감소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이달 1일 발표한 단통법 시행 3년간 성과와는 다른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3년 주요 통계지표를 통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에 비해 2016년 단말기 판매량이 46만대(2.5%)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이 냉각된 2014년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최근 판매량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라며 “단통법 논의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3년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작년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도 2014년에 비해 12.6% 증가했다고 홍보했지만 이마저도 2015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단통법의 부작용을 살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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