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청년층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18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10가구 중 1가구가 청년층 1인 가구인 셈으로, 최근 6년 사이 32만4000가구가 늘었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이 실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는 전체 1699만2000가구 중 539만8000가구(27.2%)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 1인 가구는 187만8000가구(전체 가구의 11.3%)인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청년층 1인 가구는 주로 40㎡ 이하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월세와 전세 등 임차 가구였다.
특히 20~29세 1인 가구 중 69%가 40㎡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20대 1인 가구는 60% 이상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고시원을 비롯해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사는 1인 가구도 10~15%를 차지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 62.9%, 전세 21.0%로 임차 가구 비중이 84%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 1인 가구 중 20~29세 청년의 65%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매달 20만~40만원의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이들의 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해 ‘부담 가능하고, 적정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거복지 확대 측면에서 정책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준, 주거비 보조 기준 등을 개선해 주거비 부담이 취업, 결혼, 출산·양육, 내 집 마련 등 미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