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중견면세점 영업장소 시·도 내 이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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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중견면세점 영업장소 시·도 내 이전 허가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0.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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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중소·중견면세점이 앞으로 영업장소를 시·도 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

11일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중소·중견면세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중소·중견면세점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장소를 옮길 수 있었다. 특허 신청 당시 선정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유동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이전 허용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면세점 업계 요청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받아들여 이전 신청 지역을 시·도 등 동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늘렸다.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이전까지 면세점 입고 이후 3개월이 지난 물품만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었다.

이를 내년 3월 31일까지 중소·중견면세점에 한해서만 일반 물품을 해외 대량구매업체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내년까지 시범 시행을 진행한 뒤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중소·중견면세점의 재고물품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의 영업 개시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탑시티면세점·신세계디에프은 내년 12월 26일까지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2019년 1월 26일로 기한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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