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비위 ‘심각’…10명 중 4명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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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비위 ‘심각’…10명 중 4명 음주운전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7.10.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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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355명 징계...연 평균 292명 꼴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전국 소방공무원 비위 중 음주운전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와 폭행·상해 등 중범죄의 수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355명의 소방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292명의 소방공무원에 해당되는 수치다.

지난 2013년에 280명이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297명, 올해 7월까지 189명이 징계를 받는 등 소방관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10명 중 8명은 솜방망이 경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폐단이 줄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징계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총 소방관 비위의 38.3%인 5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무유기·업무태만이 187명(13.8%), 폭행·상해 158명(11.6%), 성범죄 93명(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68명(5%), 절도·사기 38명(2.8%), 도박 37명(2.8%), 공금횡령·유용 35명(2.6%) 등의 순이다.

특히, 성범죄와 폭행·상해 등 중범죄가 증가되는 추세로 강제추행, 성매매, 몰카 촬영 등 성범죄는 2013년 14명에서 2016년 34명으로 2.5배 증가했고, 폭행·상해도 2013년 27명에서 지난해 4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된 소방관도 22명(1.6%)이었다.

반면, 징계는 견책 542명(40%)이 가장 많았고, 불문경고 286명(21.1%), 감봉 279명(20.6%) 등 소방공원 징계령에 따른 경징계 처분이 81.7%인 1,107명에 달했다. 하지만 파면(9명)과 해임(39명) 등 공무원 신분박탈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은 48명(3.6%)에 불과했고, 강등(31명)과 정직(163명)을 포함한 중징계는 242명(17.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최근 5년간 272명의 소방관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고, 서울이 142명, 부산 108명, 경남 105명, 충북 102명, 강원 97명 등의 순이다. 특히 충북은 소방관 비위가 2013년 12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4년간 3배 증가해 심각성을 보였으나, 제주(2명), 충남(13명), 세종(16명)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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