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달부터 빚독촉 전 세부명세 사전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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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달부터 빚독촉 전 세부명세 사전 통지해야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10.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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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권 항변여부 상관없이 추심 중단 명시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내달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세부명세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000여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서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채권처리절차 안내문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중단할 것을 명시했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인 3000여개 금융기관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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