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최소 5560억원 추가 소요”
상태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최소 5560억원 추가 소요”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7.10.05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추가 국가재정이 최소 5566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를 보면 오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가의 직 ·간접 추가재정소요가 최소 5566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저임금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효과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총 5024억원이다. 구직급여가 4824억 원,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200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상황에서 예측이 어려운 각종 법률에서 정해진 노무비용과 지원금 등이 제외한 금액이어서 실제 필요한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속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추가재정소요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접 영향을 받는 사항은 노인돌봄 30억원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억20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7억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73억원 등 총 14개 분야 542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손 의원은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 중소상공인이 도산할 수 있으며 추가소요재원 역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