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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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09.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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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미세먼지 ‘나쁨’ 발생 일수 70% 축소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해 6월 발표한 종전대책(2014년 대비 2021년까지 14% 감축)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 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CLRTAP)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해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임기 말까지(2022년)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단기대책으로는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응급 감축조치 우선 실시’를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내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한다.

또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내년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실시한다.

발전부분에서는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9기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수송부분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생활부분에서는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2배 확충하고(1008대→2100여대), 건설공사장 집중 점검 및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약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민·관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신규과제 제안, 시민실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산업·수송·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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