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한화테크윈·에스원에 684억원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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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한화테크윈·에스원에 684억원 손배소 청구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09.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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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삼성SDS[018260]는 한화테크윈[012450]과 에스원[012750]에 684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5일 청구했다.

이날 한화테크윈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한화테크윈은 “삼성SDS가 2014년 4월 20일 발생한 삼성SDS 과천 전산센터 화재와 관련한 한화테크원외 3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건”이라고 밝혔다.

청구 취지에 따르면 삼성SDS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3억6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4년 4월 20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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