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車 교환·환불법 제정’ 위한 소비자 의견수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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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車 교환·환불법 제정’ 위한 소비자 의견수렴 실시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7.09.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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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25일부터 소비자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진=경실련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5일부터 소비자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경실련 홈페이지 및 경실련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기한은 오는 10월 6일까지이다.

자동차 소비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자동차 결함의 입증책임 전환 △자동차 교환·환불 절차 △해외와 동일한 국내 리콜 실시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동차 소비자의 제작결함 요청 제도 도입 등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 및 리콜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여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나 현재는 법제도 불비로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 또한 교환·환불 및 리콜 등을 소극적으로 시행하여, 자동차 소비자들은 법률 부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자동차의 결함은 탑승자의 생명과도 직결된 매우 중대한 소비자안전문제이다.

현재 국회에 자동차 교환·환불을 요건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나, 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성능 확보를 위한 법률로써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②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교환·환불 요건보다 후퇴, ③ 중재 강제로 인한 재판받을 권리 박탈 등의 문제로 소비자권익보호의 실효성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지난 3월 경실련은 독립입법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소비자 간담회 및 국회 토론회, 불량자동차 결함 피해 조사, 소비자 입법청원 등 ‘소비자가 만드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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