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연휴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 특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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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연휴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 특별 가동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9.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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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전 중점 단속대상 126개소, 폐수 배출업소 1834개소 등 점검·순찰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취약(관련)시설 1834개소 및 주요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행위 감시와 연휴기간 내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정하고, 추석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감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29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52명이 26개조를 구성,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 단속대상 126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 세차장 등 1834개소의 폐수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시는 지난 설 연휴에 폐수 배출업소 168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 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60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29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운영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감시반이 바로 현장에 출동, 상황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0월 10~13일까지는 추석연휴 전‧후에 적발된 업체와 노후시설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업소 현장을 방문, 폐수배출시설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환경신문고 128번을 이용하면 된다.(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128)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추석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의 특별감시활동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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