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서민금융 출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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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서민금융 출연 추진”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09.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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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조속히 진행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은행권은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조속히 출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6월 22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서민금융 확대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해 출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만간 본회의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그간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시효가 소멸한 예금’으로 분류해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다. 

앞서 박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은행권이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약 7900억원에 달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환영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당국과 출연협약 개정, 출연 방법‧일정 등을 협의해 지난 5년간의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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