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박영송 의원 “시민상대 법적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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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영송 의원 “시민상대 법적대응” 논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7.09.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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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시민을 상대로 과민대응에 비난 수위 높아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세종시의회 박영송 의원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 모씨를 고소함에 따라 22일경찰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박 의원은 모 인터넷 카페의 관리자이자 작성자인 손 씨가 “새롬동이 세종시의 자존심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자신을 음해했다면서, 정당한 정책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근거 없는 사실 유포는 폭력행위로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건 이전에 손 씨는 2013년 4월 세종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중앙공원 예정지인 장남평야를 논으로 보존해야 금개구리가 서식과 보호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고 이런 사람이 내년 선거의 당선을 위해 자신이 한 일을 알지 못하는 낯선 동네주민의 표를 얻기 위해 ‘새롬동’으로 이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씨는 세종시 중앙공원에 대한 여러 사실과 시의원,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을 글로 옮겨 적었으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체 조회 수 8,000여건과 100여개의 댓글이 달려 세종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

경찰조사에 나선 손 씨는 박 의원이 해당 글과 관련해 사전 연락 없이 전격적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자신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상충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나 토론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자가 시민을 고소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이번에 보여준 감정적 대응으로 앞으로 카페나 이와 유사한 다른 공간에 글을 올릴 때 두려움에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의 대응은 일반시민들에게 ‘공포심’만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인으로서 시의원의 활동은 공개되어야 마땅하고 비판과 평가를 받아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비판도 세종시민의 의견인 만큼 정책에 반영해 연결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본연의 임무가 아니냐며 꼬집었다.

한편, 시민 M모씨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겠다는 구호가 무색하게역주행하는 시 의원을 보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 기회에 세종시의원들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는 계기로 삼자고 비난여론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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