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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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강화된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7.09.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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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당국과 함께 마련한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규정 개정과 시스템 준비를 거쳐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과열종목을 잡아낼 수 있게됐다.

기존에는 △주가하락률 5% 이상 △당일 거래 중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종목의 경우 20%·코스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오는 25일부터는 공매도 비중 기준선이 코스피 18%·코스닥 12%로 낮아진다.

또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고, 주가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공매도 비중과 상관없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에서는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된다.

더불어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한편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기존처럼 다음 거래일 하루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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