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외국환업무전문인력’ 과정 개설
상태바
금투협, ‘외국환업무전문인력’ 과정 개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09.21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하 금투협)은 ‘외국환업무전문인력’ 과정을 개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제8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금투협은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번 과정을 개설했으며 수강생들은 외국환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체계적으로 높이고 노하우를 습득해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환법규, 각종 외국환 파생상품이론, 거래스킬, 시장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외국환 관련 트레이딩 현장과 내부통제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이 과정의 특징이다.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실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11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15일간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3일(월·수·금)야간으로 진행된다.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수강신청 기간이며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