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싼 무약정폰에 칼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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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싼 무약정폰에 칼 빼나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09.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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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통한 출고가 대비 10% 비싸…김상조 위원장 “필요하면 담합 재조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이동통신사들과 제조사 간의 담합으로 무약정폰이 약정폰보다 더 비싼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재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비싸게 거래되는 무약정폰에 대한 것도 있다”며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약정폰은 이통사의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아닌 제조사가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이통사의 약정없이 판매되는 폰을 말한다.

이 무약정폰은 약정 상태에서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반면 이통사를 통해 출고되는 같은 폰의 약 10% 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한 이통사의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폰을 구매하게 된다.

이는 이통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온라인스토어의 스마트폰 직접판매 가격이 이동통신 3사가 판매하는 출고가보다 10% 비싸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월에 이어 7월 신고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여전히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녹소연은 “미국은 제조사 판매가와 이통사 판매가 일치하고 심지어,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은 갤럭시S8 언락폰은 더 싸게 판매되고 있다”며 “판매장려금 없는 직접판매 단말기는 미국처럼 저렴해야 정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통사와 삼성전자는 무약정폰이 더 비싼 이유는 제조사들이 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마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단말기를 팔려면 유통비가 필요하다”며 “서울에서 괜찮은 곳은 임대료가 월 1억원 이상이다”고 말했다. 제조사 입장에서 판매망이 잘 갖춰진 이통사의 판매점·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판매라는 회사에서 무약정폰을 판매하고 있고 더 비싼 이유는 유통마진 때문”이라며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슈고 시장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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