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 마지막 스톡옵션 보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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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 마지막 스톡옵션 보류 해제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09.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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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측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 대상자 권리행사 이뤄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신한금융지주[055550]가 2008년 3월 신상훈 전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게 부여된 마지막 스톡옵션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신한사태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2008년에 부여했던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한금융지주 측은 “전임 경영진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급 중 보류가 돼있던 잔여 스톡옵션, PS/PU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보류해제를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신상훈 前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2008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 등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으로부터 2005~2008년까지 총 23만767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 받았지만 신한 사태를 거치며 권한 행사가 보류됐다. 다만 지난 3월 대법원이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확정했고, 일부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 확정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도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이 받은 스톡옵션 중 2005~2007년에 받은 20만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횡령 일부는 유죄가 확정돼 해당 시기인 2008년에 부여한 2만9138주는 보류 조치를 이어갔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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