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일대 ‘조폭동원’ 콜뛰기 영업 일당 무더기 덜미
상태바
해운대 일대 ‘조폭동원’ 콜뛰기 영업 일당 무더기 덜미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7.09.13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서철 하루에만 승객 1천명 태워…과속·난폭운전 주범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밝힌 콜뛰기 영업 방식.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조직폭력배를 뒷 배경으로 한 콜뛰기(무허가 여객운송 영업행위)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무허가 여객운송 영업을 한 혐의로 김모(31)씨 등 4명을 구속하는 등 일당 7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나 피서객을 상대로 콜뛰기 영업을 실시, 모두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총괄 관리자, 배차관리자, 해결사, 콜 기사 등 역할을 분담하며 무전기나 SNS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속될 경우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는 등의 영업 행동강령에다가 구속된 총책 김씨는 벌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 규모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붙잡인 일당들은 다른 업체들과 마찰이 생기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여죄를 추궁 중이다. 콜뛰기 차량은 택시 요금보다 비싼 5000원의 기본료를 시작으로 최대 50만원(부산~서울)의 요금을 받아 왔다. 피서철에는 하루 10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것으로도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콜뛰기 영업 자체도 불법이며, 더욱 문제는 이들의 난폭운전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행이다”며 “부산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