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파동 재발 막자"…기동민 의원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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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파동 재발 막자"…기동민 의원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법안’ 발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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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담당 정부부처의 엇박자로 수습이 어렵게 되자 국회에서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전 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생산 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개정안에서 식약처가 농장과 도축장, 집유장 등 생산시설의 관리·감독을 농식품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조직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식약처가 식품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으로 인해 생산 분야 실제 행정은 업무위탁방식으로 농식품부가 맡고 있다.

2013년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각 부처로부터 관련 업무들을 이관 받았지만, 부처간 이견 등 각종 이유로 일부를 농식품부에 남겨둔 것이다. 실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식약처는 현장 농가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불완전한 일원화’는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위탁 업무의 특성상 식약처가 농식품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책임 져야하지만, 두 기관간 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상대 부처가 발표할 내용이라며 제대로 된 정보 공개에 소홀했고, 한 곳이 발표한 결과를 추후 번복하는 등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무부처가 농림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돼 중복발표가 되는 상황이니 종합 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라는 식약처 설립의 취지, 농축산업 육성(농식품부)과 규제를 통한 국민안전관리(식약처) 주체는 구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식약처로의 안전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식약처가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직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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