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본인서명 사실 확인 제도' 특별 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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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본인서명 사실 확인 제도' 특별 홍보기간 운영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7.08.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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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발급 활성화를 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 제도 특별 홍보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홍보에 나섰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부가 인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2012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민원인들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하는 불편과 인감도장 분실, 불법대리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됐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 제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선행절차가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하고, 불법대리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홍보 전광판, 포스터 등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 읍, 면사무소에서 현장 방문 독려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김재구 민원 팀장은 “주민들에게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의 편리성을 홍보를 통해 이 제도가 조속한 시일에 정착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민원 팀 031-83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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