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춘천시(시장 최동용)는 구제역 예방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의무접종 대상은 소, 돼지, 염소, 사슴으로 모두 670여 농가에서 기르는 2만8천여 마리다.
소규모 소 사육농가(50마리 미만)에는 공수의사를 통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전업 축산 농가는 춘천철원축협, 강원양돈농협에서 백신을 구입하여 스스로 접종해야 한다.
접종한 소는 쇠고기 이력카드를 작성, 축협으로 보내 접종내역을 쇠고기이력시스템에 입력하고 돼지, 염소는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대장을 3년간 보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축 소유자는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하려면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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