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대입 정시비율 60% 이상 · 수능 상대평가 명시 법안 발의
상태바
조경태 의원, 대입 정시비율 60% 이상 · 수능 상대평가 명시 법안 발의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8.23 10:56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공정한 대학입시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3일 각 대학별 모집인원의 60%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평가방법을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입제도는 크게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나뉘며, 정시모집은 수능시험의 반영비율이, 수시모집은 학생부, 논술, 자기소개서 등 수능 외 평가요소의 반영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같은 대입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은 대학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기준 수시모집의 선발비중은 각각 73.7%와 76.2%에 달하는 반면 정시모집의 비중은 20%대로 떨어짐에 따라 내신경쟁 심화와 비교과영역 사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및 수시모집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비중을 더욱 늘리려 함에 따라 대입 공정성 훼손과 수능시험 무력화에 따른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조 의원은 최근 학부모 및 수험생들과 2차례의 간담회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통한 수시모집 비중확대 제한과,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제는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켜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부추길 것이며, 수시모집 확대는 소위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학종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수능이 우리사회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시제도 개선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정성 2017-08-29 21:15:46
조경태 의원님,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발로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딩고딩모 2017-08-27 11:27:48
지지합니다. 부모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인맥이 아니라 학생 실력으로 대학가길 희망합니다.사교육.. 안하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찌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학원보내도 어차피 공부는 자기 능력이고 사교육비도 훨씬 적게습니다. 학종은 내신학원, 경시학원, 자소서/면접/소논문/수시전형 컨설팅.. 돈은 돈대로.. 어디를 보내야 하는지 정보도..맞벌이 서민학부모 미칩니다. 아이들도 봉사에 동아리에 주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특 내용은 학부모에 영향력에 따라.. 교사 성향에 따라 같은ㅊ등급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찐맘 2017-08-27 09:23:21
학생들을 위해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귀막고 눈감고 있는 교육부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딸부자 2017-08-27 08:10:47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길은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수능상대평가..정시확대가 민심입니다

고등학부모 2017-08-24 08:00:57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합리적이고 한국교육의 현주소를 제대로 꿰뚫고 계신 분이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