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회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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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회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7.08.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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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군 수뇌부 정치적 중립성 강화 위한 것”
백승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갑)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정부 교체에 따라 전군 최고 서열권자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법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현행 군인사법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의 법적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2년의 임기를 마친 사례는 약25%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체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을 가진 합참의장과 각 군과 해병대 복무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을 가진 각 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를 법률에 따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의 정치적 중립과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백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추천권자·제청권자의 추천 또는 제청 전)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군 인사제도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을 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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