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도 구직급여 받는다"…김정우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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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도 구직급여 받는다"…김정우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8.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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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우 의원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자발적으로 이직 또는 폐업한 사람이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실업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 되는 경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갑)은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전직 또는 폐업을 결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가정형편 때문에 더 나은 급여조건의 직장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직을 결정했지만, 불황 등 갑작스런 경제상황 변화로 실업이 장기화되면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를 감안해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폐업을 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들 중 1년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는 사람은 전체의 0.9% 남짓으로 1%가 채 되지 않아 고용보험 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각 개인들이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겪을 고통은 매우 클 수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기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국민의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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