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車보험 한방진료비 30% 이상 급증… 진료수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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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車보험 한방진료비 30% 이상 급증… 진료수가 마련해야”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7.08.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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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가 연평균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종섭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 환경과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가 연평균 31% 증가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6586억원의 28%(4635억원)를 차지했다. 같은기간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비급여포함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로 자동차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는 한방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뿐만 아니라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해 지난해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27%를 차지했다.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외래진료비는 연평균 18% 늘어 지난해 52만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48%를 차지하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2014년부터 연평균 34% 증가했으며, 한방비급여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권리에 대한 보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진료의 적정성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자료에 한약의 성분· 원산지·효능 표기를 의무화 해야 한다”며 “과잉진료로부터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 명확화, 양한방 유사진료행위 중복시술 제한 기준 등을 마련, 진료받은 내용 안내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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